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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신생아 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 1~2% 전세임대를 아시나요?

100억 부자입니다. 2024. 6. 21.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신혼 ·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토지공사(LH)에서 제공하는 이자율 1~2% 전세임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희 부부는 전세 2천만 원에 1억 빚으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전세임대 덕분에 방 3칸짜리 집에서 아이도 낳고 9년 만에 빚도 다 갚았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 보통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만 알아보시는데요, LH전세임대도 함께 알아보시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전세임대 덕분에 코로나 시기 7~8% 의 높은 이자율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2%의 이자율로 무탈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I, II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전세임대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신청자는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LH가 신청자가 선택한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게 됩니다. 

 

신청자는 선택한 주택의 집주인이 아닌 LH와 전세 계약을 맺고 LH에서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마다 자격검증을 하여 I형은 최장 20년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으며, II형은 최장 14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 집에 14년에서 20년을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원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빌려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임대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맺는 것이고 우리는 LH와 계약을 맺는 것이라서 임대의 개념이나 간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전세대출금을 지원받고 지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를 LH에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고 싶은 집을 신청자가 골라오면 안전한 주택인지 LH에서 심사하고 계약서만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LH에서 안전한 집인지 심사해 주기 때문에 전세사기 같은 위험을 좀 덜어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신청1
LH전세임대신청1
LH전세임대신청2
LH전세임대신청2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신청으로 들어가 전세임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소득요건이나 자산가액은 대략적으로만 확인하시고 일단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단, 순위별, 지역별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 I 유형 II
소득요건 소득기준 70%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소득기준 100%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지원한도액 수도권 14,500만 원
광역시 11,000만 원
기타 도 지역 9,500만 원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 원
입주자부담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세부기준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한도액에 대한 예시

유형 II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보증금의 20%를 부담해야 하므로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19,200만 원입니다. 

만약 전세금이 27,000만 원이라면 LH에서 19,200만 원을 지원받고, 7,8000만 원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6천만 원 이상은 이자율이 2%입니다. (신청자격에 따라서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매 달 LH에 지급하는 이자금액은 32만 원입니다. 

 

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이 27,000인 집에 보증금 7,800만원에 월세 32만원 내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가능한 주택의 최대 전세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이 6억이 넘어가는 주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장점과 단점

2019년에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3회 차 계약 연장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이용한 기간은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대출이자율이 7~8% 라고 이야기 하고 있을 때 32만 원이라는 이자만 나가면 되니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대출이자율이 4~5%대 인 것을 보면 여전히 1~2% 이자율은 매우 저렴한 이자율입니다. 

 

전세가가 19,000 미만인 아파트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서울에는 더욱 어려울 텐데요, 경기도 외각이나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은 그래도 전세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곧 입주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단지여서 강동구 전셋값이 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자가 주택을 선정하면 이 주택이 안전한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집이 심사를 받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고, 집주인이 LH 계약을 이해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처음부터 부동산에 LH 전세임대로 계약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LH전세임대에 알맞은 집을 찾아주십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많아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 제도를 이미 잘 알고 계셔서 적당한 집을 잘 구해주셨고, LH전세계약은 안 하겠다는 집주인은 부동산 사장님께서 미리 알아서 걸러주시니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얼마 안 되는 내 돈이 전부 전세금으로 들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려는 집에 대출금이 약간 있었지만 기준범위 내에 있어서 심사는 통과했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이 있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다는 조건으로 신청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LH전세계약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LH에서 보증보험 같은 보험을 들어두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내 돈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LH를 통해서 전세임대를 하게 되어 일반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보다 중간에 한 단계씩 더 거쳐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경우에도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 해지 시에 계약 해지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전세 금액이 저렴하긴 하지만 이러한 주택은 자격이 안됩니다.

아파트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기준을 잡기에 편리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격만 된다면 이만한 제도가 없습니다. 요즘 2% 이자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안전한 집인지 심사를 해주므로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출가해서 부동산 계약이라는 낯선 세계에 안전하게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은 LH전세임대 제도 덕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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